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7일부터 '입국 전 검사' 제출

'입국 후 PCR 검사'는 일단 적용 안해…탑승 전 큐코드 입력도 의무화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4만5천명, 중국발 입국자 3만7천명보다 많아


오는 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날(2일)부터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2주만에 50% 이상 급증했고, 지난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를 넘어선 점 등이 고려됐다.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홍콩·마카오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해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본토 출발 입국자들처럼 탑승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도 적용된다. 

다만 입국 후 PCR 검사 등 나머지 조치는 일단 홍콩·마카오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되, 향후 해당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날(2일)부터 입국시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항 내 대기 후 확진 판정시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아울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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