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2% 재산분할 참담"…최태원측 "일방 주장 유감"

노소영 "재산손실 없이 수십년 가정지킨 아내 내쫓아"

최태원 측 "재판 영향 인터뷰 유감…법·원칙 따를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2일 보도된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결혼생활 34년간 가장 애쓴 것은 가정을 지키고자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힌 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 50%를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노 관장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주식이 최 회장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특여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노 관장은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노 관장은 특히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따르면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자신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시카고대 경제학부 박사과정에서 최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미래와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였다"며 "결혼 후 자녀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SK㈜의 무형의 가치, 즉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SK 본사 서린동 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 불모지였던 미디어아트 영역을 개척한 SK그룹의 문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의 인터뷰에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재판 중인 사건에 언론을 이용해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다"며 "오랜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자 인터뷰는 1심 재판부도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면서 "향후 재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 회장도 항소를 제기해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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