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 이하면 5억까지…2023년 달라지는 대출제도는

새해 '내집 마련' 예정이라면 2023년부터 바뀌는 대출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침체 기조가 이어지며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혜택은 확대되고, 빡빡했던 대출규제는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집값 9억 이하면 5억까지 대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가 1분기 출시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모기지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대비해 대출 문턱도 낮은 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요건이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은 아예 폐지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오르면서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서울에서도 혜택을 보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리는 4% 중후반에서 5% 초반대가 유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대출규제 완화…다주택자·규제지역도 완화기조


대출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 1분기 중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집값의 30%까지(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돼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받는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됐던 2억원의 대출한도가 폐지된다. 15억이 넘는 고가아파트 보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2억원으로 제한됐던 한도도 사라진다.


부동산 시장 추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더 완화될 수도 있다. 현재 50%로 묶여있는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록임대 사업자는 규제지역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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