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씁니다…두부 23일·김치 35일

보관 적절했다면 먹어도 안전에 이상없는 기한

초콜릿 31일·빵 31일 등으로 기존 유통기한보다 길어


새해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기제를 시행하기 앞서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값을 내놨다.

식약처의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식품 업체는 이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간이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두부 참고값은 23일이다.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데 비해 6일 늘었다. 과자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36일 늘었다. 과자는 제시된 80개 품목의 참고값 중 기한이 가장 많이 늘었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길어졌다.

발효유와 유산균음료는 18일에서 각각 32일, 26일로 연장했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비살균된 즉석섭취식품은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51일로 70% 늘어났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길어졌다.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이 3~56일로 늘어났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소는 7~15일에서 9~18일로 바뀐다.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16~33일로 바뀐다. 즉석조리식품도 7일에서 7~8일로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나 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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