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국가관리 희귀질환 확대…재난적의료비 지원도 늘어

보건의료 분야 달라지는 것들 살펴보니

국가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 백신 포함…중증 소아진료 손실보상

 

새해부터는 선천 녹내장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이 질환의 환자들은 의료비 본인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중증소아 진료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해준다.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 치료제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 보상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등 42개 질환을 추가했다.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2023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외래 각각 10%로 경감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는 13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0% 본인부담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청은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NIP)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그동안 부모들이 7~10만원의 비용을 내고 접종해왔는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로 2~3회 경구투여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영아 시설,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같은 돌봄시설·인력 중 취약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에 지원이 새해에 이뤄진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종사자 42만명 중 약 4만1000명이 지원받는다.

아울러 새해에는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된 의약품에만 가능했지만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첫발 뗀 '공공정책수가'…시범사업으로 중증소아 진료 지킨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거나 빈곤에 빠지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 하위 50% 국민 등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50~80%)로 지원해주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기준도 낮춘다.

우선 질환의 경우, 입원이나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으면 지원 대상이었지만 10%를 초과할 경우로 바꾼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가 처음 시행되는 셈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분야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후보상 방식의 새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앞으로 3년간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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