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통해서만 입국…단기비자도 제한

입국 전후 PCR 검사 의무화…"실내마스크, 완화 늦어질 수도"

韓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대비 시급" 강조

 

정부는 30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 중국발 항공기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화하는 한편 단기비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중국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정부는 검사 방법으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결정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을 일원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큐 코드 시스템으로 지자체와 입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 검사 관리를 강화한다.

한 총리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조치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경우 더 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도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에는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 확보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는 중국 정부에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대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줄곧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방역규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향한 저항이 커지자 당국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후 중국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과 이탈리아 등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16일부터는 중국을 인천공항 타깃(표적) 검역 대상국에 넣고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유증상 시 동반자 검사와 강화된 발열 기준(37.5도에서 37.3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도 이날 결국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대책을 꺼내게 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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