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사후 코인 계좌서 85억 털렸다…해킹 당해, 아직 미환수

코빗, 고인 계좌서 거래 발생 포착…수사기관에 알려

서울동부지법, '해킹 조직' 장모 씨에 징역 6년 선고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해킹돼 85억원치 가상자산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빗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이를 알렸다. 

수사 결과 해킹 범죄 조직인 장모 씨 등은 지난 5월 유심(USIM)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 이후 이들은 총 27차례에 걸쳐 85억원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탈취했다. 탈취한 가상자산은 타인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에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은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불법 복제하고, 이를 활용해 코빗 계좌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사람이 범죄에 대해 알고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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