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기소…朴 "심한 유감"

검찰,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

'첩보삭제 지시 혐의' 서훈 추가 기소 안해…수사 계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기소에 대해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도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이튿날인 같은해 9월24일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피격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북 몰이'를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가안보실도 허위 자료를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서 전 장관은 지난 10월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검찰 소환 출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겨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국정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정원장으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 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러운 연말 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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