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내년 건보료 월 391만원 낸다…26만원 ↑

올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은 365만3550원

월급 1억원 이상 또는 부수입 월 5천만원 이상 직장인 해당

 

월급 1억원 이상 또는 월급 외 소득이 월 5000만원을 훌쩍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에 월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올해보다 26만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730만7100원에 비해 51만5460원 많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매달 받는 보수로 역산하면 월 1억원 이상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과 함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가 상한이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며, 소득 최상위인 직장가입자들은 매달 365만3550원을 부담한다. 2023년에는 782만2560원의 절반인 391만1280원을 부담하게 돼 26만원 가량 많다.

직장인은 보수 외에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따로 매긴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르며,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는 월 365만3550원이었다.

이 상한액에 공제액·소득반영률·건강보험료율을 역산해 산출한 보수 외 소득은 월 5226만824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391만1280원으로 올해 365만3550원에 비해 약 26만원 많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8월까지는 종합과세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일 때 부과하다가 9월부터 연간 2000만원을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 규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