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최대쟁점 '김경수 사면' 단행?…남은 건 尹대통령 결단

27일 국무회의서 심의 전망…'MB' 사면 유력

'가석방 불원' 김경수, 복권 없어 여진 이어질 듯

 

대통령 특별사면이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사면이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복권 없는 사면인 탓에 사면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사면 추천 대상자를 선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연말 특사 명단에 예측대로 정치권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를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사면심사위는 이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과 복권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과거 윤 대통령 발언을 미뤄볼 때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8월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중심 사면으로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연말 특사로는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 전 지사는 특사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았다.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 전 지사는 직접 특사 거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특사 선정에 거부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23일 열린 사면심사위가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전 지사의 최종 사면 여부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 공이 넘어가게됐다.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가 나온 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도 흘러나왔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사면을 해줄 이유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전 지사를 제외하고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여당 인사만 사면할 경우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이 훼손되는 탓이다. 과거에도 정치인 사면은 주로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단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를 사면하더라도 복권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특사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에 출소해 남은 형기가 길지 않고, 복권되지 않으면 피선거권 제한으로 오는 2028년 5월까지 총선과 대선 출마가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일명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지난해 7월26일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은 형기가 5개월밖에 안 남은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특사로 나올 경우 15년 형기가 면제됨과 동시에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82억원이 면제된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 기조나 원칙 등은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명확한 기조나 내용이 확정된다"며 "(사면이) 확정된 이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외에도 이번 특사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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