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족' 떨고있니…증권사들, 금리 10%대 '소급법' 확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금리를 빠르게 올리며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1개월 이상 중장기로 빌릴 경우 차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체차법' 대신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는 '소급법'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어 신용융자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기엔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는 금물이라며, 만약 급하게 신용융자가 필요하다면 체차법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용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29개 증권사 중 절반인 15개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신용융자 금리를 추가 인상했다. 

특히 5대 대형 증권사들의 1개월~3개월 중기 신용융자 이자율은 1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의 경우 90일 이후 이자율은 연 9.3%, 만기 이후 연체 시 최대 연 9.9%까지 올라가며, NH투자증권의 나무는 신용거래 16일 이후 9.9%, 한국투자증권의 뱅키스는 30일 이후 9.9%, 삼성증권의 비대면 신용거래 이자율은 90일 이후 10.2%까지 올라간다. KB증권은 30일 이후 9.1% 수준, 90일 이후엔 9.8% 수준이다. 

문제는 1일~7일 단기 융자가 아닌 20일~90일 가량의 중기 신용융자의 경우 차주에게 '체차법'이 유리함에도 증권사들이 은근슬쩍 '소급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차법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소급법은 상환 시점까지의 총 보유기간 기준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별 이자율이 같더라도 산정기준에 따라 이자금액은 달라지며, 차주 입장에서는 빌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체차법이 다소 유리하다. 

특히 최근같이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이라면 소급법으로 빌릴 경우 이자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구조다. 

현재 5대 대형증권사와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도 모두 소급법으로 전환한 상태다. 체차법을 적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유안타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BNK증권, 하나증권, 유화증권, 상상인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중소형사가 전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명한 주식 신용 거래 위해서는 이자율 뿐 아니라 이자 적용방식도 같이 살펴봐야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서 "빌리는 기간에 따라 체차법인지, 소급법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체차법과 소급법은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 체차법을 적용하는 카카오페이증권의 1~7일 이자율은 4.5%, 8~30일 이자율은 7.5%다. 카카오페이증권에서 1000만원을 20일간 빌린다면 체차법에 따라 7일까지는 4.5%, 이후 23일간은 7.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는 4만5342원이 되지만 동일한 이자율이더라도 이를 소급법으로 적용하는 증권사에서 빌린다면 총 융자 기간인 20일을 기준으로 7.5%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는 4만9315원이 된다.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체차법을 유지하면서 이자율 인상 없이 출시 시점과 동일하게 최소 4.5%에서 최대 8.5%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체차법은 장기간 융자를 이용할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 속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증권사별 이자율, 이자 적용 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루 살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