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檢수사 가능성…법조계가 보는 쟁점은

외압 따른 데이터 가공 적정성 관건…"왜 바꿨는지 입증해야"

허위공문서·직권남용·업무방해 언급…사실관계 불명확 지적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핵심은 각종 통계 조작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이를 위해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수사한다면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따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계 조작일까, 통계 보정일까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집값 시세 집계 과정에서 표본을 왜곡했다는 의혹, 비정규직 수 대폭 증가 통계 발표 후 무리한 해명·대처와 당시 청와대 개입 가능성 등도 확인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통계 조작이냐', '통계 보정이냐'다.

이종일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통계 담당 기관은 조사결과에 대해 일종의 '보정권한'이 있는데 외부 압력 등으로 보정 단계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때 조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일 변호사는 "의도를 가지고 보정하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보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보고 부정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기초(로우) 데이터는 같은데 이론적 변숫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며 "왜 바꿨는지, 어떻게 바꿨는지를 (조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집계된 최초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특정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과정으로 가공이 이뤄졌는지가 불법성 판단의 기준이라는 의미다.

2018년 8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갑작스레 물러난 후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임명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지표가 나왔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청이 소득분위별 표본을 조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개편 전에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비중이 32.89%를 차지했지만, 개편 후에는 25.84%로 7.05%포인트(p)감소했다. 통계청이 빈곤층 비중이 줄어들도록 표본을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 이같은 결과를 인위적으로 산출했다는 지적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통계 조작했다면…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

통계를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데이터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만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기초 자료를 의도에 맞춰 통계를 내 공문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입건될 수 있다"며 "통계를 담당했던 공무원한테 작성 지시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서 시킨 것이기에 직권남용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종일 변호사는 "부동산원의 통계는 국토부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허위 자료를 올렸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특별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윗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특히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뿐만 아니라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헌 변호사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통계를 냈다면 통계법상 벌칙 조항이나 의무 위반 조항이 있을 것"이라며 "지시가 있었다면 윗선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규정·절차 따랐다면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데이터 가공이 이뤄졌더라도 합리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통계 자료 발표하기 위한 변수나 수식을 바꿨더라도 조작이 아닌 기준을 개선했다는 논리가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 조작의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 이른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통계 조작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행위가 나와야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통계 조작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표현"이라며 "통계 평가를 잘못했다는 건지, 표본 추출(샘플링)이 잘못됐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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