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제거, 금투세도 2년 후로…15개 세제 이렇게 바뀐다

법인·종부·금투세 등 15개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법인세 1%p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 확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p)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종부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법인세율, 모든 과표구간 1%씩 낮아져…최고세율 24%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의 경우, 4단계로 돼 있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 2억~200억원은 20%에서 19%, 200억~3000억원은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과표구간도 현행 4개에서 과표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2개로 개편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단순화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현행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인하폭도 1%p로 결정됐다. 

국내 자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은 지분율 20% 미만일 경우 30%, 20~50%일 경우 80%, 50% 이상이면 100%로 조정된다. 

또 기업의 대외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 '접대비' 명칭은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로 변경했다. 

◇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으로 상향…2주택자 중과 폐지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큰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는 18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표 12억원 이하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종전보다 낮춘 2.0~5.0%로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기존에 주장해온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무산됐지만 전체적인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미뤄…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여야는 5000만원 넘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025년부터로 2년 미루기로 했다. 

또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2년 더 늦췄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 공제 '연매출 5000억 미만'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현행 '연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 적용 대상을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절반만 받아들여졌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최저 세율 6%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세율 15% 구간은 기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경우 24%였던 이전보다 9%p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도 이뤄졌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현행 10%에서 15%,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오른다. 

국세기본법은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 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된다. 

또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징수법도 개정돼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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