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가닥…'연말 특사' 심사 종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쯤까지 약 6시간20분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사면심사위는 이 전 대통령을 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로 사면 확정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돼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은 막힌다.

사면심사위 위원들은 이날 점심시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도시락을 먹으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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