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영화에나 나올 새벽의 납치 행각…더 놀라운 피해자의 반전

'마약 판매' 피해자 약점 잡아 30분간 납치극

피해자도 마약투약 혐의로 여친과 함께 기소

 

"살려주세요."

지난 8월15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외마디 비명이 울렸다. 

사력을 다해 도망친 20대 피해자를 비슷한 또래의 일당이 붙잡아 차에 태우고 빠르게 한강 다리를 건너 강남으로 향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법한 새벽의 납치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를 비롯한 일당 5명과 피해자는 마약류 케타민의 구매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일당은 케타민의 구매자, 피해자는 판매상이었다. 

A씨 등이 피해자를 노린 것은 마약 판매상이라는 약점을 잡아 현금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유인부터 흉기준비, 폭행 및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겁박하기로 했다. 

일당 중 한 명이 먼저 8월14일 저녁 피해자에게 "케타민 5g을 구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밤 12시쯤 피해자와 용산의 아파트 골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 일당은 머리를 가격하고 강제로 태운 다음 차를 출발시켰다. 양 옆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탈출을 막고 외부 연락을 못하게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피해자는 그렇게 30분 정도 차가 달리던 중 강남구 논현동에서 뛰어내려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끝에 A씨를 먼저 검거해 재판에 넘기고 나중에 붙잡은 일당도 추가 기소했다. 

A씨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장물보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납치에 가담한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감금하며 재물을 강취한 사건으로 동기·경위·수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과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결국 피해자와 여자친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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