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임재 전 용산서장 두 번째 구속기로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혐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23일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대기하던 취재진에 "(참사) 당시 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송 경정은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이 법원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시작된다. 당초 이번 주는 같은 법원 또 다른 영장전담인 김유미 판사가 모든 영장 심사를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서장 등의 경우 재청구 사건인 점을 고려해 박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게 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된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후 이 전 서장에 대해 전면 보강 수사에 나서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한 혐의도 있다.

이번 이 전 서장 등의 영장 발부 여부는 특수본 위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간 구성한 과실범 공동정범 논리에 힘이 실리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지휘부 수사에 탄력이 붙지만, 기각되면 책임론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기각됐으나 두 번째 시도 끝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윗선 수사도 활기를 띌 수 있다.

기각되면 수사 장기화뿐만 아니라 특수본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