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재판부 판결에 존경"

법원 "공익제보자 A씨 진술 계속 바껴…진술 신빙성 없다"

양현석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겠다"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이 법정에서까지 진술에서 말투나 행동 묘사가 덧붙여지거나 더 구체화된다"며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진술 변화에 납득할 맥락도 안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후에도 YG 소속 연예인과 마약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양 전 대표의 협박·강요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양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하며 사례금 등 진술 번복 대가를 기대한 사정도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의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거나 압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꼬집었다.

양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양 전 대표는 "1992년 데뷔한 뒤 YG를 설립해 27년간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데 역량을 쏟았다"며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A씨를 협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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