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임재 전 서장·박희영 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보완수사 요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영장과 관련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중 문 국장 영장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의 영장은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앞서 1일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외에 다른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 혐의를 소명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빠르게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은 이날 처음 신청했다. 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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