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세 '뻥튀기'에 전세금 '빼돌리기'…악질 전세사기 '전쟁선포'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1. 건축주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무자력자 C씨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하고, B씨는 건축주가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유도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무자력자 C씨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피해가 발생했다.

#2. 공인중개사이자 임대인인 D·E씨는 각자 소유한 주택을 서로 중개해줄 때, 매매시세를 부풀리는 등 조작해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탈취했다.

#3. 임대인 F씨는 다수의 모집책들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보증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이러한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추린 사례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임대차계약 후 법인에 매도해 잠적 △신축빌라를 무자력자에게 매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개인 공인중개사간 교환거래를 통한 보증금 편취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보증금 편취 등이 있다.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혐의자 중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 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4명 △모집책 4명 △건축주 3명이 뒤를 이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106건 전세사기 관련법인 10곳·관련혐의 42명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 23.8% △30대 19.0% 순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 20대(17.9%)가 주를 이뤘고 40대(11.3%), 50대(6.6%)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이번 수사의뢰건 중 16건도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에 1139채의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인 인물로 지난 10월 사망했다. 김씨의 세입자들 중 상당수는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자로 알려졌는데, 집주인 사망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자들마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특히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만4000여건의 의심사례를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특별단속 4개월(7월25일~11월27일) 동안 349건을 적발해 804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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