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억 재산분할' 이혼소송에 노소영 항소…"SK 가치 증가에 협력"

1심 결과에 항소장 제출…"특유재산" 법원 판단에 불복

"내조·가사노동 재산형성 기여…경영권 고려대상 아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수령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6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법원이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 배경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의)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며 "혼인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했고 그 후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은 2018년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의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 요구의 5% 남짓인 665억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결혼 전부터 보유한 만큼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SK 최대주주인 최 회장의 재산분할에 따른 회사 경영권 변수도 이혼소송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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