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광화문에 울려퍼진 이주노동자의 외침

이주노조·민주노총, '2022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도심 집회

"정부, 이주노동자 '일회용품' 취급…인권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18일 2022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정부를 향해 노동허가제 도입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22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를 열고 "더 이상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제조업과 농어촌 일손이 부족하다며 각종 인력공급정책을 늘어놓기만 하지만 정작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변경 제한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 노예노동에 처하게 하고 사업주에 종속하게만 만든다"며 노동허가제 실시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재고용·이탈 신고 등의 권한을 주는 제도다. 반면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직접 부여해 사업장 이동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오늘은 유엔에서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날이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이를 누리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거주 이동의 자유도 직업선택의 자유 같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노동허가제 외에도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3시 기준 영하 6.2도의 날씨에도 50여명의 이주노동자 및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 종료 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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