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규제 풀고 교육부 평가 없앤다…"대학 규제개혁 신호탄"

총입학정원 내 학과 설립·폐지, 대학이 자율 조정

첨단분야 정원 순증…지방대는 학과 신설 특례도

 

대학의 정원 규제가 완화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지난 14일과 15일 잇달아 열어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내에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대학별 자율적 특성화 추진 위해 정원 조정 자율화 가능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이상의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을 삭제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와 관계 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지방대의 경우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정원 순증도 쉬워질 전망이다. 대학 정원을 순증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한해서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의 경우 정원 조정 시 교육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지만, 정원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하도록 개선된다.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본 기준인 '4대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교지(토지)의 경우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교사 기준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된다.

교사(시설·건물)의 경우 인문·사회(학생 1인당 12㎡), 자연과학(17㎡), 공학(20㎡) 등으로 상이했지만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의학 계열의 1인당 기준면적은 14㎡로 조정된다.

교원의 경우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학교법인의 수익창출 및 대학 재정 기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며,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경우 갖춰야 하는 '교사·교지 확보율 100%' 기준도 조정돼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이전이 가능해진다.

◇ 교육부의 대학 평가, 사학진흥재단·(전문)대교협으로 이관

교육부가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21년 평가를 마지막으로 폐기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측은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탈피한 평가체제 시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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