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박지원 "첩보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아"

"文·서훈 삭제지시 안 받아…국정원 직원에 지시도 안해"

"자진 월북 분석 신임…보안유지는 정보기관의 제1업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첩보 삭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나온 박 전 원장은 "안 그래도 소란스러운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분석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통일·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지 정책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이 유력했다는 당시 첩보 분석에 대해 박 전 원장은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공개했을 때 파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이라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과 헌신하는 자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 하달과 관련해서는 "보안은 모든 세계 정보기관의 제1업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지난 7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관계기관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서해 피격 사건 관계기관의 업무를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이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침을 국정원 실무진에게 전달했고 국정원에서 피살 관련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당시 논의 내용과 첩보 삭제 관여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전날 소환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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