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文보고 등 조사

서훈 前안보실장과 관계장관회의 참석·文 대면보고 

靑 의사결정 과정 및 文 보고내용·지시사항 조사할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은 사건 당시 고(故)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망 사실과 조사 결과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대면보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과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및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0월 이씨 유족 측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군 첩보가 공유된 이 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도로 보안 유지 명목으로 관계기관에 첩보를 삭제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 서 전 실장과 함께 이씨의 피격 사망 및 시신훼손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인 24일 오전 8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국방부의 분석 결과가 보고됐고, 노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서 전 실장과 함께 보고서 내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다. 

오전 11시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국방부의 백브리핑이 있었다.  

노 전 실장은 27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이를 다시 분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일련의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월북몰이'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삭제 지시 및 월북몰이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했고, 관련자들의 혐의도 확정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14일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국정원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이 증거 등을 종합해 서 전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상황에서 직접 수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된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지난 1019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의 조사도 받았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2019년 11월2일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실장은 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020년 CJ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 상임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노 전 실장을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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