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급사→원희룡 "세입자 눈물 안 흘리게 하겠다, 보증연장"

수도권 일대에 걸쳐 무려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등의 형태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에 이용했던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임대인(빌라왕 김모씨)이 사망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가장 궁금해 하는 세입자들이 당장 쫓겨나지 않느냐라는 지점에 대해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전세대출금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다"며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더불어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당장 수백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독였다.

또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전세 보증금 이자 부담도 줄여주겠다고도 했다.

빌라왕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빌라 소유권자, 즉 집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에 가입,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그러면 HUG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대신 갚아준 돈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문제는 빌라왕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람이 없어진 것. 그 결과 HUG도 구상권을 행사할 집주인이 없기에 보증금도 대신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 재산이 압류된 상태다. 여기에 올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져 김씨의 빌라를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사실상 빚 상속'을 받아야 하는 탓에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속대상자가 상속을 거부하면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한 뒤 관련 절차를 밟게 되지만 1100여채가 넘는 김씨 빌라의 재산 관계가 얽히고설켜 당장 관리인 선정도 쉽지 않아 이 문제는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원희룡 장관 뜻은 임차인들을 위해 보증금 저리 융자, 임시거처 등의 방법으로 발등의 불은 끄겠다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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