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거' 끝내고 마스크도 일상 속으로…"인내해 준 국민에 감사"

2020 11월 실내외 착용 의무화…'마스크 5부제''영유아 발달 차질' 겪기도

전문가 의견들으며 이달 말까지 해제 로드맵 확정…"의학적 권고 정도로"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일정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1~3월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바꿀 전망이다. 

실내·외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1월 3일부터 이뤄졌다. 코로나19가 국내 상륙한 2020년 1월부터 마스크가 차츰 외출 필수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3년이 흘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날(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3년에 가까운 시간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방역당국자로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었다"고 말했다.

 

◇최후의 조치…품귀에 '마스크 5부제'까지 도입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올 때 정부는 "국민들께는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를, 유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다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3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공적 마스크)를 시행하기도 했다.

미착용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2020년 8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고 그해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4월 12일부터 야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된다면 착용하도록 했다.

제도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편의점 같은 현장 곳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각종 시비와 다툼도 있었다. 장기간의 마스크 의무화로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화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도 잇따랐다.

올해 들어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하자 마스크 완화가 이뤄져 지난 5월 2일부터 '50인 이상 참석'을 제외한 실외마스크 의무가,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가 전면 해제됐다.

확진자 7일 격리와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은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 조치다. 

◇"오해는 없어야…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 전환 취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회의에서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한 뒤 15일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 조정 예상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그해 3월 사이다.

이달 말까지 재유행 추이를 보고 2가백신 접종률 상승 등의 요건도 따지며 저울질하게 된다. '트윈데믹'(감염병 동시유행) 우려가 큰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세도 볼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월말이 거론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실내마스크를 당장 해제하는 데 반대하면서도 1월 말쯤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으로), 적어도 겨울에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라며 "1월말쯤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르면 1월말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다중밀집 및 고위험시설은 이 조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병원, 요양병원·시설이 해당한다.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과 사망 폭증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다중밀집 및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풀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벗자는 의미보다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할 만한 대책은 남겨둘 경우, 유행엔 악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벗자는 게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바꿀지에 대한 의미"라며 "고위험 시설에서는 의무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청장은 "많은 연구에서 착용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자율적인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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