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욱, 검찰이 연기 지도…檢 연출 능력 낙제점"

박찬대 "남욱의 적은 남욱…檢 주장 모순 재판에서 드러나"

"일방적 진술 근거로 짜 맞추기 수사…합당책임 져야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와 관련해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에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해서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이 대표 측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연일 전방위적으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요새 호(號)를 '씨알'로 해서 '씨알 이재명'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씨알은 씨줄이 안 먹힌다는 뜻이라고 한다. '말이 안 된다' '베가 안 짜진다'는 뜻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12년동안 그 사람(이재명) 지켜보면서 얼마나 해봤겠어요.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말한 것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남욱의 적은 남욱이다. 일방적 진술 앞세운 검찰 주장의 모순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남 변호사가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유동규가 제 입장을 반영해서 혼용방식(환지+수용 혼용)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재선되면 자기(유동규)가 공사 사장으로 온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혼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 변호인은 2일 공판에서 이 진술을 되짚으며 남욱에게 '14년 7월 17일 유동규가 공사에 복귀했지만 사장이 못 됐다', '대장동 주민들 간의 협상단 운영, 혼용방식 추진 등 유동규가 약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남욱은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용방식 변경, 차기 사장 선임, 구역지정 변경 등 유동규의 약속이 전형적인 허풍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며,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남욱의 주장을 남욱의 증언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이 정말 대장동 사업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공모자인 유동규에게 도시개공 사장을 맡기는 것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남욱이 인정한 대로 유동규의 허풍 섞인 약속도 지켜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장의 모순을 의식한 것인지 남욱은 5일 공판에서는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추측이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며 "이처럼 남욱이 하는 말의 근거라고는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 자신의 추측뿐이다. 그마저도 김만배 측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쪽에는 추측과 전언만 있고, 한쪽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다"며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여 수익을 착복할 목적이었다면 왜 힘들게 민간 100% 개발을 막았겠느냐. 왜 공모자인 유동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추가적으로 이익을 부담하도록 했겠느냐. 그래서 '공산당 같은 XX'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욱과 유동규를 앞세운 검찰의 주장은 이러한 질문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신빙성 없는 진술이 잇따라 탄핵당하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한 짜 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이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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