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기각…박성민·김진호는 구속

법원 "충분한 방어권 필요"…"증거인멸 우려"

증거인멸교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을 면했다.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날 박 전 부장은 오후 1시48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이전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과장은 오후 1시27분쯤 출석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참사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서울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폐기해야 하는 정보보고서는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서 직원들에게 회유·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정보보고서가 참사 사흘 전인 10월26일 작성됐다가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앞서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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