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이대준씨 자진월북 판단·배치되는 첩보 삭제 지시 혐의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월북몰이'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16일 서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첩보 삭제 지시 및 실행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서 전 실장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첩보 배포선을 제한한 것일 뿐, 삭제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서 전 장관도 이와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수사가 잠시 주춤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막바지 조사 후 사건 관계자들을 일괄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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