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철도·건설 임박한 '동투'…원희룡표 국토부 '운송개시 명령' 낼까

화물·철도·건설 동시다발적 노조파업 임박…지난 총파업 피해액 2조원 추산

강경대응과 타협점 동시에 꺼낸 원희룡…"엄포 놓아도 물밑협상 있을 듯"

 

노동계에서 연이어 파업을 선언하며 '대정부 동투(冬鬪)'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 시 산업계 전반의 손실이 우려되며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과 정원 감축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12월2일부터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도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특히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장관 및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두고 8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31일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파도 앞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6월 화물 파업 당시 8일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으로, 이후 영향을 감안하면 총 피해액은 2조원 규모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빠른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운송거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6월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심각하게 이어지면 운송개시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취소와 같은 처벌도 가능하다.

원 장관은 자칫 관련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철도는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운행하면서 쟁의하도록 돼 있어 안전장치가 있다"면서도 "민노총이 국가의 경제 전체에 대해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화물연대와 물밑 대화를 두고는 "정부가 총 47회의 화물관련 회의를 진행하며 35번이 화물연대가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했고 화물연대 단독 회의도 14차례 있었다"며 "자신들의 투쟁 위력을 국민 상대로 과시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협상 지점이 제시된 상태라도 자칫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로 원하는 바를 엄포를 놓지만 이면에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협상하고 있을 것이다"라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각자 요구안이 나와 있고 이를 어떤 식으로 타협할 것인지에 따라 사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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