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비명계 '술렁'…친명계는 적극 방어

조응천, 檢 수사 비판하면서도…"이재명 유감 표명은 있어야"

당헌 80조 논쟁 재등장…박용진 "징계 논의해야" vs 친명 "이미 정치탄압 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연달아 구속되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비명계(非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비명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측근 구속에 대한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당헌에 의거해 구속된 측근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검찰은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절제와 형평은 눈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며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다만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비명계 중진의원도 뉴스1 통화에서 "검찰 수사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측근 2명이 구속됐으면, 어찌 됐든 미안하다는 사과는 있어야 한다"며 "법률적 방어도 개인들이 집중할 문제고, 당은 정기국회와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헌 80조'에 의거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징계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 논쟁이 있었는데, 친명계는 정치보복을 우려해 당헌 개정을, 비명계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절충안으로 의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사무총장이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일단 조치를 한 후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무위를 열어서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며 "전국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의원이나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헌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검찰이)지금까지 저렇게 수사를 하고, 이재명 대표 언급은 했는데 직접적인 무슨 관계를 증명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연기만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대표의 측근이지만, 당직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해야 한다. 김 부원장이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에서는 당헌 80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부정 비리 사건이라 판단하면 당연히 사무총장이 조치를 하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데 당헌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반드시 강제 규정이 아니고 사무총장의 재량권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가 개최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수사)관련된 것이 계속 연장돼서 되고 있으니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열 것"이라고 답했다.

복심인 정 실장의 구속 이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이 대표는 이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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