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 "검찰에서 공소사실 임의 구성"

이 대표 측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아…증거요건 안돼"

검찰 "김문기 사망 이후 관련성 부인…맥락을 평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임의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과의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과거 김문기씨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시기 접촉했는지. (만약)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어떤 행위인지 특정해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모든 행위 일체가 아닌 특정 시기와 언행을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적시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러번 반복된 전체적인 취지는 표현 자체 뿐만아니라 발언이 행해진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김문기씨가 사망한 이후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대장동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안다는 근거로 여겨지는 이른바 '골프 모임'에 대한 언쟁도 오갔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은 동의하느냐", "골프를 같이 안 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과거 골프를 친적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행위사실에 관한 것인데 이 발언은 그게 아니다"며 "검찰에서 임의로 행위를 추정해서 구성한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고 공소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에 제출한 다수의 기사를 두고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상 증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22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김 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인부와 기록 검토를 위해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220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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