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檢 "교육 부당 대물림"

딸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는 징역 4년 확정

정씨 측 "공소권 남용…아들 학교폭력 노출"

 

검찰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대입 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상황이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것으로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3년여간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재판을 맡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이날 "딸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와 이번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을 저버리고 동시 재판을 포기해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라면서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입시 현실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상황에 형사법을 적용하며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영외고 학생인 아들 조씨가 경북에 있는 동양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 학교폭력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에는 입시 스펙쌓기가 일반화한 상황이었다"며 "입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 단 하나의 허위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된다고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외고 학생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며 "초·중·고 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아들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아들 조씨가 어릴 때 학교폭력에 노출된 이후 대인기피 성향 등을 보였고 이에 정씨가 자신의 근무지인 동양대로 불러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는 등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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