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벌금형 확정…투기 혐의는 무죄

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안타까워…삶으로 진실 증명"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 측은 "도시재생계획은 언론보도나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돼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조카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을 뿐 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사업 내용이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 손 전 의원의 부동산 취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을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사업계획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손 전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는 1897개항문화거리사업 등에 관한 정보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는 2017년 12월14일 국토부 발표 당시 핵심 내용이 공개되면서 비밀성을 잃었다고 봤다.

항소심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손 전 의원의 부동산 매수 목적으로 보인다"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자기 딸 명의로 매수하고 친구들에게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손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뒤 페이스북에 "검찰과 언론이 제게 뒤집어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됐다"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4년이 걸렸다"고 적었다.

그는 "목포에서 열심히 사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지만 목포에 뿌리내린 조카와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