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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구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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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구인광고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I-485) 단계 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과정중 제3순위와 대부분의 제2순위 신청자는 노동인증서 신청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구인 광고의 목적은 광고를 게재하고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는 고용주의 자격조건에 맞는 고용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것 입니다. 이 노동인증서 신청과정은 구인광고 1개월, 대기기간 1개월,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 실시, 인터넷을 통한 노동인증서 신청, 연방노동청의 심사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의 주체는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의 이름으로 구인광고를 내보내고 지원자가 있을 경우 인터뷰를 해야 하고, 적격자를 찾지 못한 경우 비로소 연방노동청에 특정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증서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선 스폰서가 책정된 평균임금에 동의하면, 노동인증서를 신청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신청서에서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 취업광고를 시작해야합니다. 광고는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0일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30일이 지났어야만 합니다.

다시말하면 광고는 최고 180일만 유효하며 마지막 광고가 나가고 30일 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받아낸 이후,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아래서 설명되는 30일간의 주정부 광고기간 이후 다시 30일, 즉 총 60일이 지나야만 합니다.

모든 직종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를 광고를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일(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합니다.

취업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광고기간 도중 평균임금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서류증명을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거절 하고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습니다.

연방 노동청의 ‘감사’ 판정이나 ‘구인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처분이 많아지면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감사 판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가 고용의 기회를 잃는다는 염려 때문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은 추가 서류 요청을 통해 필요한 광고를 거쳤다는 모든 증거자료와 더불어 구인 광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법적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의 구인 광고 단계부터 특정 외국인을 염두에 둔 근무조건이나 업무 내용을 최대한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허가 신청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 필요성’ 설명 서류와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인 광고를 통해 들어 온 이력서와 취업 인터뷰 내용 등을 반드시 모아두고 그들을 고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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