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부대표 감사 전 주식 매각 논란에 "전세집 잔금 위한 것" 반박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의 A 부대표가 하이브의 주가 하락 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희진 대표 측은 의혹을 부정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의 주가 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며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A 부대표는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 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된다"라며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라며 "부대표는 4월 8일 전셋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셋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전세 계약서를 공개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말라"며 "이에 어도어의 A 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수 차례 밝힌다"라고 했다.


아울러 민 대표 측은 "지금 주가 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라며 "상장 직후의 주가 급락, 최고가에서 이루어진 최고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손실회피로 거래소,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까지 받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시길 바란다"라며 "또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어도어 A 부대표가 지난 4월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7일 전인 4월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평균 매도단가는 21만 4605원으로 총 2억 387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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