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공소사실 인정…2회 마약 품명·수량 미기재"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 씨가 박 씨가 일하는 병원을 21회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됐다"며 "그러나 13회 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아인 씨를 수면마취한 사실을 시스템에 기재했고 프로포폴 투약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박 씨를 포함, 1심을 마친 4 명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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