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논란' 윤지오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 3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후원자 "원금 주면 소 취하" vs 윤씨측 "정정보도가 우선"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윤지오 씨(37·본명 윤애영)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재판이 약 3년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윤 씨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 


그러나 윤 씨는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 경호 등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26일 오 모 씨 등 462명이 윤 씨를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2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정지됐다. 도중에 조정 회부되기도 했으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결렬됐다.


원고 대리인은 이날 "원고들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힘들기 때문에 조기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위자료는 제외하고 (후원금액)원금만이라도 주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나 피고가 거절해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대리인은 "피고가 사기를 쳤다는 식으로 소송을 건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오해를 풀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정정보도를 하면 후원금 자체를 반환할 의사가 있느냐"고 피고 측에 묻자, 피고 대리인은 "그렇다"며 "사기라는 부분은 오해가 있었고, 원만히 합의됐다는 식의 정정보도를 내는 것에 원고들이 동의해 주면 반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은 "오해라는 건 당사자가 와서 수사를 받고 풀어야 하는데, 피고는 출국 이후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가 수사를 받거나 원고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 말만 믿고서는 정정보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와 연락하고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 대리인은 "연락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정불성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양측에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윤 씨는 '13번째 증언'의 출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당했다. 당시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 씨는 2019년 4월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다.


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자, 후원자들은 "선의가 악용됐다"며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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