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판결 닷새 만에 먼저 항소

법정구속은 면해…박수홍 측, 이미 검찰에 강력한 항소 의지 전달


방송인 박수홍(53)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항소했다.


19일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닷새 만이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1심 선고 뒤 공식입장을 통해 "친형인 박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라며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형사 재판으로 박수홍이 아닌 검찰이 항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친형 박 씨가 먼저 항소장을 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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