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4개월로 감형…대법, 상고 기각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유명 셰프 정창욱(44)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4개월로 감형됐다. 재판에 성실해 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화내며 욕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며 1심에서 총 3000만원, 2심에서 추가 공탁금을 법원에 지불했다.  


정씨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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