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SNS로 마약 구해 투약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 차례 마약을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난 8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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