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폭행·감금·사기' 혐의 낸시랭 전 남편 전준주, 1심 징역 6년

팝아티스트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폭로하고,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씨(39·가명 왕진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400만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왕씨로부터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 전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2019년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전씨를 상대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전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2017년 A씨에게 가품(假品)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낸시랭과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사건들도 사기 혐의와 함께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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