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개봉한다…법원 "원주시, 상영금지 신청 기각"

토막 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이 정상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12일 오전 원주시가 도호엔터테인먼트 외 1명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주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원주시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을 영화화해 개봉하면 원주시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치악산 방문객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영화 개봉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치악산은 영화 배경일뿐이라며 원주시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1980년대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살인 괴담을 다룬 이 영화는 13일 개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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