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래퍼 라비, 병역의무 이행 위해 신검 다시 받을 듯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허위 근무일수 만큼 연장 복무 전망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30·김원식)에게 병역의무가 다시 부과될 전망이다.


또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31·최석배)는 실형이 끝나면 허위 근무 일수만큼 연장복무하게 된다.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비는 지난 10일 사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이뤄졌다. 나플라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각각 집행유예, 선고유예됐다.


현행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감면을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5년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병역법을 위반했을 땐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고 그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과거엔 병역법 위반으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이후 시행령이 개정돼 현재는 1년 이상 실형이라도 재복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라비는 형이 최종 확정되면 병역판정검사를 새로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라비와 같은 소속사의 나플라는 실형이 끝나고 나면 복무일수를 속인만큼 복무가 연장될 예정이라고 한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뒤 출근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속여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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