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소속사, 조정 불발…법원, 16일까지 추가 협의 권고

법원 "양측 사적으로 만나 오해 풀고 조정 의견 달라"

소속사 "회사로 복귀하면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그룹 피프티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 조정 기일이 9일 결론 없이 종결됐다.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향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을 비공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성립·불성립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양측이 사적으로 만나서 오해를 풀고 조정 관련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린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결렬 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 중 어느 한쪽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은 재개된다.


어트래트 측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양쪽 당사자들이 오해를 풀 기회를 더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멤버 측에서 정산 등 어떤 불만·오해가 있다면 언제든 회사로 복귀해서 대화로 불 수 있는 문제"라며 "복귀만 하면 (회사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프티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정 기일에 고문선 어트랙트 이사, 멤버 2명의 어머니, 그리고 양측 대리인이 참석했다. 전홍진 어트랙트 대표와 멤버 당사자들은 불출석했다.


앞서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수익 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을 소홀하고, 신체·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므로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Cupid)라는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출하며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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