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보러 약품 들고 무단이탈?… 군검찰 '무혐의·기소유예'로 종결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부대 내 의약품을 무단 유출했단 혐의가 제기됐던 간호장교가 군 검찰 수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A씨의 군용물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A씨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현 상황에선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상급자인 의무반장에게만 보고하고 대대 지휘관에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군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소속 부대에 비치돼 있던 의약품을 갖고 근무지를 이탈, 진이 근무하던 신병교육대에 예방주사를 놓으러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 측은 당시 진이 복무 중이던 육군 제5보병사단 신교대 간호장교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장병 대상 예방접종을 위해 해당 신교대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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