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해지' 놓고 팽팽한 법정 공방

피프티 측 "유통계약 선급금 60억원, 어디에 쓰였나"

어트랙트 측 "동의 하에 체결…'배임' 표현 지나쳐"

 

그룹 피프티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5일 오후 피프티 멤버 4명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당사자인 피프티 멤버 4인과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피프티 측 "소송 제기하니 정산서 제공…선급금 사용 '배임' 해당"


피프티 측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 세가지 이유로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특히 정산 의무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니까 채무자 측에서 '그사이 정산 의무 위반한 거 없다'면서 지난 5월 정산서를 보내왔다"며 "기존 정산서와 다르게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피프티 측에 따르면 해당 정산서에는 매입대상 피프티 음원, 매입처 스타크루이엔티(스타크루), 매출처 어트랙트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반·음원 대금이 한꺼번에 입금된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다만 이 기간 음반·음원 수익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 피프티 측은 문제를 제기,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타크루는 어트랙트 산하 레이블로, 어트랙트 설립 전 피프티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프티는 2021년 9월 어트랙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스타크루와 결별했지만, 전 대표가 스타크루와 어트랙트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어 소속사 사장은 그대로였다. 


피프티 측에 따르면 스타크루는 어트랙트 설립 전 2021년 6월 음반유통사 인터파크와 90억원 상당의 선급금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60억원을 음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해당 계약서상 인터파크에서 피프티 음반 수입은 스타크루에 간다고 돼 있었다. 


피프티 측은 전속계약을 맺은 어트랙트가 인터파크와 선급금 계약을 체결했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전 대표가 선급금 가운데 60억원 이상을 피프티 음원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스타크루와 인터파크 사이 계약 체결과 관련해 어트랙트로부터 어떠한 사전 설명도 멤버들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가 피프티 측과 계약 관계가 없는 스타크루와 유통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프티 측이 선급금을 사용할 기회를 가져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 소속사측 "거래 구조에 대한 오해나 의도적 왜곡"


반면 전 대표 측은 "피프티 측이 어트랙트와 스타크루 사이 거래 구조에 대해 중대한 오해나 의도적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대표 측은 "피프티는 원래 스타크루와 전속계약을 맺었었고 이후 어트랙트를 설립해 피프티 측 동의를 받고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프티 측도 동의한 이 거래구조에서 어트랙트 대표이사의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을 하는 거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타크루의 매출액이 누락된 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시간적 차이에 의한 것"이며 "외주업체 실수로 누락돼 피프티 측이 요구한 기간(6월23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프티 측의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진출하며 전 세계적인 팬들의 주목을 받은 신예 아티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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