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도 징역 구형…"엄벌 처해야"

검찰 "피해자 정신 피해 상당한 점 고려해야"

뱃사공 "피해회복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검찰이 과거 만나던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뱃사공 측은 "피고인은 하루하루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피고인의 잘못을 축소·은폐하고자 항소한 게 아니다"며 "원심(1심)의 양형 판단에 오해한 부분이 있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뱃사공은 직접 법정 최후 발언을 통해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뱃사공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뱃사공은 앞서 2018년 연인 사이였던 피해 여성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 100장 이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지난 4월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예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