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법정구속…1심 뒤집혀

 

1심 집행유예 뒤집혀…法 "공범보다 죄질 가볍다 볼 수 없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98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약을 함께 투약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짚었다.  

김씨는 2021년 텔레그램 등으로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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