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2심도 징역 5년 구형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받아

 

검찰이 서울 강남구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는 체포되는 시점까지 30회 마약을 하고, 총 3000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매수·소지했다"며 "연예인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 직업을 가진 마약 사범들의 판례는 물론 공범인 다른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김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밖에 선고 받지 않았다"며 "선고 이후 민사 소송 제기를 우려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재산 은닉 행위를 비춰보았을 때 범행 이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 그리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사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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